아동 빈곤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추진

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 지원, 임대주택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반영한 「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* 업무처리지침」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(6.25~7.15) 한다고 밝혔다.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쪽방·고시원·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등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, 이번 개정으로 아동빈곤가구, 가정폭력피해자, 출산예정 미혼모 등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게 되었다. * (지원내용) 매입·전세임대 등 공공임대 우선 입주 … 아동 빈곤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추진 계속 읽기